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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소득에는 구공장 토지 등의 일부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구공장을 분할하여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공장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이후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려 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선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공장을 준공한 후 구공장 잔여분을 1998.12.31까지 완전히 양도하고 신공장을 가동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분할하여 선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의 최초 양도일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토지 등을 양도(일부양도분 포함)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7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분할하여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의 최초 양도일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 내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양도분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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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1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1)
- 원 제목
-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공장일부 양도후 잔여분 완전양도시 세액면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