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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조세심판에서 조세심판 청구인 외의 자가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심판결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2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심판청구인 외의 자는 해당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세처분이 납세의무자 오류를 이유로 조세심판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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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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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중간예납 법인세 미납액에 지연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법인세 일부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적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거래대금 증빙·거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개별소비세법 201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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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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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201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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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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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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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개인 명의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인 명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각 거래별로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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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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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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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국세기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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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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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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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 - 2012.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관련서류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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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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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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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성원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국세기본 - 201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처분과 법인의 의무이행·권리주장은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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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국세기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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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세정보는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br /> 국세의
국세기본 - 2010.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과세 원칙과 배우자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물었다. 첫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둘째 질의는 비밀유지·정보 제공 규정과 납세자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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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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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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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교회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회 폐지로 교회의 실체와 구성원이 없을 때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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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종중 중 누가 임야 양도세를 내나? 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
국세기본 - 200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확인해 판단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종중 구성 여부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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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9.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전의 실질내용과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하여 각각 판단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대가지급 여부 등을 살피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가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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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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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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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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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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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질의다. 명의상 귀속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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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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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사실내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이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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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국세기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일 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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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가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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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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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국세기본 - 200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관계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한 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실제 사업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을 종합해 명의대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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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납세자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한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공동사업장에서 한 세무조사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납세자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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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 - 200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고의, 방법·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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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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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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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수령의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나?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역할과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제출이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행할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질의별로 징세46101-134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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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국세기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요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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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취득 토지와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 산정과 과세 기준을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