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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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은 구체적인 거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불분명하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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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40 (<time datetime="2007-04-04">2007.04.04</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53)
원 제목
과세의 대상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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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