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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조세46019-137, 2003.04.07 및 서면1팀-794, 2006.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조세46019-137, 2003.04.07. 및 서면1팀-794, 2006.06.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137 어떤 부정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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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166 (2008.07.11 회신),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09)
- 원 제목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