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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1회신일 2005.04.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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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고의, 방법·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본문(원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및 동 부정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1 (2005.04.19 회신), "부과제척기간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4)
원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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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