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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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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한 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명의대여 관계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기한 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실제 사업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을 종합해 명의대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사업경영자․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대여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사업경영자․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time datetime="2005-06-09">2005.06.09</time> 회신), "명의대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5)
원 제목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