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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납세자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납세자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국내 주소가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공동사업장에서 한 세무조사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납세자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부적법하지는 않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 세무조사가 공동사업장에서 진행됐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어 조사에 입회하지 않았다. 조사결과는 종전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통지됐다.
질의요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원문)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동사업장에서 행한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가 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는 천재․지변 기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전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였더라도 관련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공동사업장에서 진행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회답
사업소득 세무조사를 공동사업장에서 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세무조사 연기는 천재ㆍ지변 기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종전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결과통지를 했더라도 관련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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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비거주 납세자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7)
- 원 제목
-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