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관리인은 서류 제출이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행할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납세관리인의 역할과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제출이나 환급금 수령 등을 대행할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질의별로 징세46101-134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징세46101-1348 (2000.09.14.)을, 질의 2 및 3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390(2000.02.19.)을, 질의 4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1102(1993.07.02.) 및 부가46015-3042(1993.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관리인의 역할과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유사사례 징세46101-1348 (2000.09.14.)을 참고한다.

2. 질의 2 및 3은 유사사례 부가46015-390(2000.02.19.)을 참고한다.

3. 질의 4는 유사사례 부가46015-1102(1993.07.02.) 및 부가46015-3042(1993.12.30.)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2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 부가46015-3042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90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 징세46101-1348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78 (<time datetime="2003-11-13">2003.11.13</time> 회신),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05)
원 제목
납세관리인의 역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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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