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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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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안이다. 해당 의제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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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23 (2009.10.28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62)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