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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신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해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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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28 (2008.08.22 회신),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05)
- 원 제목
-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