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회신일 2015.11.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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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6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환급하였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40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한 사유가「종합부동산세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고 재산세를 환급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한 사유가「종합부동산세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2015.11.16 회신),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28)
원 제목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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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