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종중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국세기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2
임대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형식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3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실제 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54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세액에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이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55
대주주 지분율은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지분율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특수관계·명의신탁 및 별도 실제 귀속자의 존재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6
연부연납 허가 전 자진납부액은 과오납인가? 연부연납 허가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에 일부를 자진납부하면 과오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상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57
서류수령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송달해도 유효한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국세기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친구가 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서류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서류가 도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어야 한다.
59
공부상 다세대주택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다세대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0
취득시효 이전 토지의 보상금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국세기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효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61
명의신탁 부동산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국세기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실명등기 위반과 명의신탁 관련 과세 적용을 묻는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실명등기와 증여세 쟁점은 원문에 열거된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62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대신 지는가?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수령하여 전달하는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전달을 하는 대행자일 뿐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그 역할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신고 관련 업무와 수령·전달에 한정된다.
63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국세기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 거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64
신탁 종료 후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국세기본 - 2001.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건물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65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항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처 명의 계좌를 통한 채무변제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인 자금임이 명백하면 채무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66
명의대여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양수인의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7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8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회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9
본인이 받지 않은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나?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은 고지서의 송달 효력을 물었다. 동거인이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을 확인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의 입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심사·심판 또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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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가?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
국세기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신고서류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의 수령·전달을 하는 단순한 대행자다.
71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 납세관리인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이지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부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 등을 대신하는 대행자다.
72
국세는 누구에게 고지해야 하나?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국세를 누구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는 각 세목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구체적인 고지 상대방은 해당 세목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따라 정해진다.
73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 지방세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재산세 징수유예 여부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74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와 징수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국세 징수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 귀속자 판정은 명의대여, 사업경영, 임대차계약과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75
회원권 명의변경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국세기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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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 법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구성원이나 주주 등이 아니므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관한 세무 정보자료 제공 요구 등 권리와 의무의 행사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각종 의무이행과 권리주장은 대표자가 한다.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는 법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수익·거래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공사대금 청구권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민사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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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와 국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국세기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명의자·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세는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부과하며,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별 세목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르고 실질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9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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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불복 중 이중납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이중납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다르고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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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함께 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82
경매 낙찰자가 체납세금도 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낙찰받은 자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서 배분받지 못한 체납세금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낙찰자는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한다.
83
사업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 실제 사업경영자, 임대차계약과 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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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소득의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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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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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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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가?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와 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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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명의등록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이자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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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고지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해야 하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의 원인이 된 납세고지의 하자를 정정해 다시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되어 납부할 국세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같은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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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정보 결정서를 누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정보에 관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비밀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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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정보와 결정서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의무자관련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 관련 결정서와 민원서류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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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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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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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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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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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분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A사업자에게 귀속되면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 대상의 귀속과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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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면허로 공급한 건설용역은 누가 납세하나? “갑”사업자가 “을” 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을”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
국세기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를 빌려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하고 면허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인 갑을 납세의무자로 경정하고 명의자인 을의 납부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다. 갑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을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98
배우자 명의 등록과 간이세금계산서에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의 세법상 불이익과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대가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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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면 사업양수인도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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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납세의무자 환급이나 세법이나 기본통칙이 정한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