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와 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보상채권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보상채권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른 경우의 처리

회답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4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보상채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67)
원 제목
실제 보상채권의 소유자와 보상채권영수증 수령자가 다를 경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