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정 고지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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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정 고지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되어 납부할 국세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환급금의 원인이 된 납세고지의 하자를 정정해 다시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되어 납부할 국세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같은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있다.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되어 납부할 국세도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지 않고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 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급금의 원인인 납세고지의 하자를 정정하여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41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정정 고지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2)
원 제목
환급금의 원인인 납세고지 하자를 정정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 충당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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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