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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이전 토지의 보상금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대지에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뒤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다. 형식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징세46101-216,2001.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대지에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뒤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징세46101-216,2001.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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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8 (<time datetime="2001-12-24">2001.12.24</time> 회신), "취득시효 이전 토지의 보상금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27)
- 원 제목
- 소유대지에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보상금 수령시 양도가액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