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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정보 결정서를 누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납세정보에 관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비밀이 보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회신문(징세46101-4309,1996.12.10) 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4309,1996.12.10
1.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2.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정보의 열람 가능 여부.
회답
기회신문(징세46101-4309, 1996.12.10) 사본을 참고.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2.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309 납세정보와 결정서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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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66 (<time datetime="1996-12-23">1996.12.23</time> 회신), "납세정보 결정서를 누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4)
- 원 제목
- 납세정보의 열람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