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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의무까지 대신 부담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신고서류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의 수령·전달을 하는 단순한 대행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번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과로 하여금 직접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부담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번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과로 하여금 직접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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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48 (<time datetime="2000-09-14">2000.09.14</time> 회신),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55)
- 원 제목
-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