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실질과세와 국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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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과세와 국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는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부과하며,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명의자·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세는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부과하며,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별 세목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르고 실질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2.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법을 적용하는가.

회답

1. 세무서장은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개별 세목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다.

2.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18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실질과세와 국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6)
원 제목
실질과세와 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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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