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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실명등기 위반과 명의신탁 관련 과세 적용을 묻는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실명등기와 증여세 쟁점은 원문에 열거된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징세46101-216,2001.03.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2803,1997.12.13 및 부가46015-4008,200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실명등기 관련 법률 위반 여부.
2.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
3. 형식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4.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및 제7조를 참고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를 참고한다.
3.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부가46015-2803(1997.12.13.) 및 부가46015-4008(2000.12.1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03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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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14 (<time datetime="2001-11-27">2001.11.27</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9)
- 원 제목
- 부동산 실명등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