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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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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0 (1998.09.09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14)
- 원 제목
-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