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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받지 않은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인이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을 확인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은 고지서의 송달 효력을 물었다. 동거인이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을 확인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의 입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심사·심판 또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 본인이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은 상황이다. 동거인 또는 서류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했을 가능성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귀 질의와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에 관하여는 질의회신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나 심판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에 관하여는 질의회신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나 심판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760 심판결정201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증세46101-1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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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증세46101-1481 (2000.10.16 회신), "본인이 받지 않은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37)
- 원 제목
-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