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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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

정제 정리

질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징세 46101-4907,1993.11.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19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3)
원 제목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 금액 중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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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