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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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각종 의무이행과 권리주장은 대표자가 한다.

법인에 관한 세무 정보자료 제공 요구 등 권리와 의무의 행사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각종 의무이행과 권리주장은 대표자가 한다.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는 법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와 대표자 중 누가 세무상 행위의 상대방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구성원이나 주주 등이 아니므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세법상 법인의 납세의무자와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의무이행 및 권리주장의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8 (<time datetime="1999-09-18">1999.09.18</time> 회신), "법인의 세무상 권리와 의무는 누가 행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69)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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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