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관리인은 납부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부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작성·제출과 서류·환급금 수령 등을 대신하는 대행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관리인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이지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54 (<time datetime="2000-08-04">2000.08.04</time> 회신),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9)
원 제목
납세관리인 설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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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