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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등록과 간이세금계산서에 불이익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대가는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의 세법상 불이익과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대가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명의와 과세대상 수익·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문제 된 사안이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간이세금계산서상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부녀자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상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
2. 간이세금계산서상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든 거래금액을 사실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간이세금계산서상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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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0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배우자 명의 등록과 간이세금계산서에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52)
- 원 제목
- 사업장을 처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