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원권 명의변경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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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권 명의변경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상기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합니다.

3.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1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회원권 명의변경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70)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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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