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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수익·거래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수익·거래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공사대금 청구권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민사 문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년 9월 3일 국세청에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고, 공사용역대가를 수령하거나 청구할 자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법인이 1999. 09. 0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또한, 공사용역대가를 수령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또는 우리청 산하관서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공사용역대가의 수령·청구권자 판단.
회답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 공사용역대가를 수령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공사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민사상 문제로서 국세청 또는 산하관서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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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0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70)
- 원 제목
- 과세의 대상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 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