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중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2001.3.5) 및 재일46014-111(1996.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등록 없이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조세를 부과할 때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과세대상인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는?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74 (<time datetime="2002-12-11">2002.12.11</time> 회신), "종중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32)
원 제목
종중등록없이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