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실제 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명의대여 여부, 실제 사업경영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과 거래정황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5,1999.01.07 및 징세46101-216,2001.03.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5, 1999.01.07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와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65, 1999.01.07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 징세46101-65 사업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74 (<time datetime="2002-08-21">2002.08.21</time> 회신),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0)
원 제목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