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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법인 대표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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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0607-1262 (1995.12.01 회신),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9)
- 원 제목
- 납세의무자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