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이자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업자명의등록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이자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명의등록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6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7)
원 제목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귀속 대상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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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