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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이자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업자명의등록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이자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명의등록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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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6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사업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7)
- 원 제목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귀속 대상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