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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조세특례-201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종전 제품을 생산해 생긴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어야 한다.

2 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뒤 구공장 임대, 구본사 처리 및 감면 과세연도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월공제는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전 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나?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
조세특례-2017.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1년 이내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4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조업 불가능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9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추가한 업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 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에는 영향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때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수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전 공장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수도권내 공장 지방 이전시 이전 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사무실이나 실험실로 임대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으로 임대하면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에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폐쇄해 당초 사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도권 밖 신축 이전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밖에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 요건과 기산일을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축·이전하고 구공장 처리 요건을 갖추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산일은 신사업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장 이전일과 지방이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임
조세특례-2004.10.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일과 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전일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구공장의 개시·폐쇄·임대 방식과 구분경리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16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액은 얼마인가?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 ○○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업체가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을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초기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100%, 이어지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 여부와 이전일, 사업개시일, 구공장 처리 및 동일업종 여부를 사실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 시 이월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까지 신공장을 취득하고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고 1년 이내 증여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구공장을 나눠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2.08.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추가 질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례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례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4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규정 적용 시,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선양도 후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존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이전하면 감면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
조세특례-2000.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전 후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하면 세액감면되나요?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이전일은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쓰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에도 사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직접 사용할 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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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
조세특례-1999.06.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이나 과세이연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 3년의 기한이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33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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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공장 자산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9.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자산을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자산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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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8.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중복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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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신공장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함
조세특례-1998.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과세이연 계산상 신공장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각 기간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두 신공장의 가액을 합산한다.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고려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구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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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구공장 분할양도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8.12.31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사업개시 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장 일부만 분할양도시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
조세특례-1998.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일부 선양도 후 이전하고 나머지는 선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 사업 개시와 잔여분 양도를 마쳐야 분할분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사업개시 후 추가 설비도 신공장 가액에 드는가?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공정개선을 위해 새로 투자한 설비 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후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여 새로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39 구공장의 부분 가동중단도 지방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에 구공장이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8.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일부 가동을 중단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가동률 저하에 따른 부분 중단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 중이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배제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0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선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공장을 준공한 후 구공장 잔여분을 1998.12.31까지 완전히 양도하고 신공장을 가동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1997.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소득에는 구공장 토지 등의 일부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구공장 가동 여부도 감면요건인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A, B, C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선양도)하고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전(후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중단 등의 가동여부는 감면요
조세특례-199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설할 때 구공장 가동 여부가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 면제되며, 구공장 가동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신공장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공장 취득 시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42 대도시공장 분할 양도 시 첫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내 구 공장을 2개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
조세특례-1997.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나누어 먼저 양도할 때 첫 양도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장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공장 하나를 다른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이전 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아야 감면되나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을 적용받는 생산제품 요건을 물었다.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의 제품 공정을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면 모두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한다.

45 지방의 임대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조세특례-1997.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제조업체가 수도권 밖의 임대 중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 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조세특례-1997.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8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06.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공업단지의 수도권 포함 여부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대도시 공장을 이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
조세특례-1997.05.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50 신공장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하면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 외에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할 때 신공장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로 한다. 계산 대상 자산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쓰이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