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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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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위의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 방법.
회답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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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3 (1999.06.12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28)
- 원 제목
-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 하는 경우 감면신청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