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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성남공업단지의 수도권 포함 여부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수도권에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남을 수 있다.
질의요지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 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남공업단지가 수도권에 포함되는지와 본점·공장 지방이전 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 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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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1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4)
- 원 제목
- 성남시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가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