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582회신일 2017.09.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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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04

요건을 갖춰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1년 이내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뒤 구공장을 임대한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4.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2017.4.5.)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다음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그 권역 밖으로 이전한다.

2.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해당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3. 그 상태의 구공장을 임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82 (2017.09.04 회신), "이전 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9)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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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