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밖 신축 이전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회신일 2005.02.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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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5

정해진 기한까지 신축·이전하고 구공장 처리 요건을 갖추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을 수도권 밖에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 요건과 기산일을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축·이전하고 구공장 처리 요건을 갖추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산일은 신사업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이다.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방법과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 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9 (2005.02.25 회신), "수도권 밖 신축 이전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10)
원 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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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