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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이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를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2420,1997.09.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0, 1997.09.1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를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20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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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8 (2000.11.28 회신), "기존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8)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