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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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종전 제품을 생산해 생긴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종전 제품을 생산해 생긴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안과 밖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수도권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공장으로 옮기면서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종전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682

본문(원문)

수도권 안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지방공장 부지 내에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지방공장의 각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의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

회답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 이전 후 지방공장의 각 생산라인에서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 (<time datetime="2018-06-19">2018.06.19</time> 회신),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64)
원 제목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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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