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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했다. 공장시설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를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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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2017.04.10 회신),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55)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