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회신일 2017.04.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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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10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했다. 공장시설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를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2017.04.10 회신),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55)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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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