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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하나를 다른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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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0 (1997.09.13 회신), "공장 하나를 다른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6)
- 원 제목
- 두 개의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