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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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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각 기간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두 신공장의 가액을 합산한다.
기존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과세이연 계산상 신공장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각 기간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두 신공장의 가액을 합산한다.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고려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구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기 전후에 각각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한다. 구공장 양도 전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과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이 있다.
질의요지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신공장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기 전후에 각각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과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기 전후에 각각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과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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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2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1)
- 원 제목
-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