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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임대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중소제조업체가 수도권 밖의 임대 중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 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소재 중소제조업체가 지방의 임대 중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772 심판결정2022.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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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8 (1997.06.27 회신), "지방의 임대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88)
- 원 제목
- 수도권소재중소제조업체가 지방의 임대중인 공장으로 이전시 세액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