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의 부분 가동중단도 지방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64회신일 1998.06.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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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의 부분 가동중단도 지방이전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3

단순한 가동률 저하에 따른 부분 중단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일부 가동을 중단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가동률 저하에 따른 부분 중단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 중이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배제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였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했으며, 양도 당시 구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에 구공장이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에 구공장이 휴업중이었거나 또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으로 이전할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일부 가동을 중단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구공장이 휴업 중이었거나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4 (1998.06.03 회신), "구공장의 부분 가동중단도 지방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76)
원 제목
지방으로 이전하는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가동의 일부를 중단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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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