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개시 후 추가 설비도 신공장 가액에 드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0회신일 1998.07.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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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개시 후 추가 설비도 신공장 가액에 드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사업개시 후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여 새로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공정개선을 위해 새로 투자한 설비 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후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여 새로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공정개선을 위해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투자한 금액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양도일부터 같은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해 설비를 교체하여 추가 투자한 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같은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해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여 새로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0 (1998.07.07 회신), "사업개시 후 추가 설비도 신공장 가액에 드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09)
원 제목
구공장의 기존설비를 개체하여 추가로 신공장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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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