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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중복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였다.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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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20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5)
- 원 제목
- 대도시 사업장의 지방이전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