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아야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0회신일 1997.07.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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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을 적용받는 생산제품 요건을 물었다.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의 제품 공정을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면 모두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던 구공장의 공정을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분리해 이전할 수 있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던 구공장의 공정을 분할하여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아야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던 구공장의 공정을 분할하여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0 (1997.07.23 회신), "이전 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아야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29)
원 제목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감면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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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