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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양도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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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일부 선양도 후 이전하고 나머지는 선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 사업 개시와 잔여분 양도를 마쳐야 분할분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개시 전에 대도시공장 일부를 먼저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잔여분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98.12.31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사업개시 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장 일부만 분할양도시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 내 잔여분 양도시 분할 양도된 분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시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8.12.31전에 대도시공장 일부만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공장신축의 경우에는 3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동 기간내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할 양도된 분에 대하여만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이전하고, 나머지는 먼저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19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때, 1998.12.31.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 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하여 먼저 양도한 뒤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31. 전에 대도시공장 일부만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 공장신축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 내 잔여분을 양도해야 그 분할양도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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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1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구공장 분할양도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8)
- 원 제목
- 구공장 분할양도시 일부 선양도 후이전하고, 일부는 선이전 후양도시 감면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