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5회신일 2013.09.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9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구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했다. 독립적인 두 공정의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건설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구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기존설비를 개체ㆍ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설비를 개체ㆍ확장하고 독립적인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구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기존설비를 개체ㆍ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177 심판결정
    2016.08.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75 (2013.09.09 회신),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2)
원 제목
공장시설을 개체ㆍ증설하여 이전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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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