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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 시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말까지 신공장을 취득하고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29, 2002.08.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29, 2002.08.3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129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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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66 (2003.11.20 회신),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 시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76)
- 원 제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