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어떤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
국세기본 - 199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02
체납처분유예통지서가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예통지서는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필요한 수량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예액 외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다. 그 등록번호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10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5
실질과세와 국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국세기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명의자·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세는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부과하며,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별 세목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르고 실질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6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07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08
도산 우려 업체의 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가?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나 기업도산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납세보증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증인이 확실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09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국세기본 - 199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기한과 대상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10
경정청구를 놓쳐도 세무서가 직권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안에서 할 수 있다.
111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12
승인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가?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세법상 법인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113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해당 질의의 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14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됨
국세기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주식양도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같으면 책임지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경우의 책임을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주식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6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과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7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118
장기간 과세하지 않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항에 비과세 관행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와 그 대외적 표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9
종전 사업자의 체납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미치는가? 종전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이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요청한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이 새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한 요청의 대상이 아니다. 관허사업 제한 요청은 체납한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20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
국세기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121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22
민원서류가 주무과에 도달하면 접수 효력이 생기는가? 문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되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문서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국세기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도달한 경우 접수 효력 발생시기를 물었다. 행정관청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접수 효력이 발생한다. 개별 사안의 효력 발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23
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을 받거나 오류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24
장애아동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직·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비분배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25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126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기한 내 신고자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128
노동조합지부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본사의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지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노동조합과 독립된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지부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9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한 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30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조직·재산 관리·수익 분배 실태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31
토지와 보험 가입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평가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면 제공할 수 있다. 충족 여부와 평가의 적정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국외 근무 외교관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br /> <br />
국세기본 - 1998.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외교관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다.
133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적법하게 양도된 체납자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일부가 영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여부를 물었다.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승인은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한다.
135
포기한 초과 물납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미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136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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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사업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 (주)○○역 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와 상인 대표 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사업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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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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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없는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0과 무실적을 표시해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란에 0을 적고 여백에 무실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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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 급부 목적의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한다. 공매 실시 여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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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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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인정되나? 법률상 규정된 소정의 요건 구비없이 부동산 등기를 위한 단순등록은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 1996.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별도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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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산하 연맹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설립만으로 법인의제 되는 체육회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연맹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국세기본 - 199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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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용한 기본통칙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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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자산 관리 및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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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기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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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와 법인 승인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변경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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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복지금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대표자를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복지금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및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1995.01.01 시행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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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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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본다.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